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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1 2014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호나 별도 사무실 없이 진주시 B아파트 101동 406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 소재 펜션공사 현장 및 경남 하동군 D 소재 (주)E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5. 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잡부로 근무한 F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2,600,000원, G의 임금 2,000,000원, H의 임금 9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임금체불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