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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46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4: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962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을 잡는 모습을 보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당해서 피해자의 팔을 때릴 시간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증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짐을 내리면서 슬쩍슬쩍 보긴 봤는데 피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4:3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7에 있는 남 광주시장 새벽시장 주차장에서 C가 D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항의하는 D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손톱으로 그녀의 팔을 할퀴어 D의 팔에서 피가 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일부)

1.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 피고인, D, E)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수사기록 82 면) 및 첨부 사진, 진단서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2. 위 상해 사건 발생 직전에 처 인 위 상해 피고 사건의 피고인 C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 광주시장 새벽시장 주차장 입구로 간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 앞 유리를 통해 약 2m 거리 떨어진 곳에서 C가 위 상해 피고 사건의 피해 자인 D와 주차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 사실, 당시 C의 폭행으로 D의 팔에서 상당한 출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