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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가합1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가합1438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거성건설(이하 ‘거성건설’이라 한다)은 2011. 2. 9. 원고와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299 외 2필지 지상 4개동 공장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거성건설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관계로 원고의 양해 하에 소외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2011. 3. 18. 소외 아주건설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과 아주건설 주식회사를 통틀어 ‘아주건설’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받아 아주건설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가 거성건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1. 6. 29.자로 원고와 아주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형식적인 계약서(이하 ‘이 사건 통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거성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9.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거성건설은 2011. 9.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날 원고와 나머지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역시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1. 10. 13. 아주건설이 체납한 합계 185,283,240원의 국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라 아주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 중 위 185,283,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