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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6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2: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 씨 발, 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 받자 “ 뭐, 이 새끼야 ”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누운 채 약 10 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2:3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파출소’ 입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피해를 당한 E이 택시를 운전하여 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에게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택시 뒷 유리창을 1회 치고, 이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택시 쪽으로 접근 하려다

J이 몸으로 막아서자 J의 팔을 잡은 채로 몸으로 J을 밀치고, 이에 J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 피고인을 바닥에 앉히자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J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조현 병 등 증세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