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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3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우체국 소속 공무원으로 2015. 7. 15.경 H과 I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H과 I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H과 I에게 성매매업소 양수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H 등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J 원룸 201호, 202호, 302호 및 같은 구에 있는 K 원룸 101호, 103호 및 그 안에 있는 집기, L, M 성매매 여성 2명을 인계받았다.

H과 I는 피고인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리를 해 주기로 하였고 H은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주고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고 성매수남을 소개시켜주고 1인당 2만 원씩 받기로 하고, I는 많은 남성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N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문자를 보내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8.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L, M 러시아 성매매 여성 2명 및 성명불상의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 온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100점과 5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해 우체국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