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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5 2013가단4536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온라인 리사이클링 매입중개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8. 용역대금을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 중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고, 원고는 2012. 9. 20.까지 리싸이콜 사용자 사이트(www.recycall.co.kr), 리싸이콜 가맹점 사이트(shop.recycall.co.kr), 리싸이콜 운영관리 사이트(intranet.recycall.c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내용 중 리싸이콜 사용자 사이트와 리싸이콜 가맹점 사이트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 중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약정한 용역 대금 중 4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내용 중 리싸이콜 운영관리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