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2011구합41502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2012. 4. 26.
2012.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5,920,000원의 실업급여 반환명령 중 2,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3,24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 수는 240일, 구직급여일액은 40,000원, 수급기간은 같은 달 28일부터 2009. 7. 25.까지로 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구직급여로 합계 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가 2009. 3. 6.부터 B학원의 강사로 취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총 4회에 걸친 위반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액 4,120,000원, 실업인정 대상기간(2009. 2. 28.부터 같은 해 3. 5.까지, 같은 해 6.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인 9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 360,000원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액 1,440,000원 등 합계 5,920,000원의 반환명령과 위 표의 순번 제6, 7, 8번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액 3,24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학원의 요청으로 2009. 3. 6.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학원에서 주당 6시간씩의 강의를 하여 위 학원으로부터 월평균 720,000만 원, 총합계 2,880,000원의 강사료를 받았지만, 결원인 강사를 대신하여 임시로 강의하였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취업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원고가 위 학원과 사이에 정식으로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한 같은 해 6월 초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약 15일에 불과하고 이는 1회의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하므로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3,040,000원(당초 반환명령액 5,920,000원 - 원고의 강사료 2,880,000원)의 반환명령과 과3,240,000원의 추가징수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수 급자격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소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3. 6.부터 같은 해 6. 16.(기말고사일)까지 B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주당 6시간씩 관광교통론을 강의하여 강사료로 시간당 3만 원씩 총 2,880,000원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3, 27,, 같은 해 4. 24., 같은 해 5. 22. 및 같은 해 6. 19. 등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 격인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위 학원에 취업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구직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총 4회에 걸친 위반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액 4,120,000원, 실업인정 대상기간 9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 360,000원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액 1,440,000원 등 합계 5,920,000원의 반환명령과 2회부터 4회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3,240,000원을 추가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