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0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 자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취하였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