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428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매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 가지고 있던 돈을 카지노에서 모두 잃었다.

카지노에 사용할 도박 자금이 더 필요 하다’ 는 말을 듣고, 동생인 피고인 B에게 ‘ 위 D가 사업자금으로 급히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니 금원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금원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B로 하여금 2017. 12. 3.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억 5,1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경 위 D가 약 속한 변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 출국할 태도를 보이자 위 D의 출국을 막고 협박, 강간, 강제 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2. 15. 19: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 차 안에서 언니가 외국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칼인지 총인지 모르겠다” 고 허위로 피해를 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6.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254-32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에 ‘D 가 A, B를 수 회 협박하였고, A를 강간, 강제 추행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대질조사를 받으며 “D 가 A, B를 협박하고, 2017. 12. 14. A를 강간하고, 2017. 12. 15. A를 강제 추행하였으며, B는 위 강제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