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0,938,430원 및 그 중 149,3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9. C 주식회사(변경 전: D단체, 이하 ‘C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49,3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4. 21. 자신 소유의 서울 구로구 E건물 제지하1층 F호에 근저당권자 C은행, 채권최고액 194,0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C은행은 2014. 5. 28. G 주식회사와 피고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행은 2014. 6.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하여 유동화자산 등록을 하고, 원고는 2014. 6. 26. C은행의 동의를 받아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다.
다. C은행은 2014. 6. 30., 2014. 7. 3. 피고의 주소지로 2차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7. 11. H언론, I언론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 청구채권 202,608,878원(원금 149,300,000원, 이자 53,308,878원) 중 23,445,27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이후 원금 149,300,000원, 2019. 10. 18.까지의 연체이자 101,638,430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