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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9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 합창단의 단장인 사람으로 2018. 1. 중순경 대구 B 구청 감사과에 익명으로 ‘1. B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단원으로 입단 시켰다.

2. 총회 당일 대회 상금으로 단원들에게 준 5만원이 단장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3. 단장이 C( 공무원 )에게 양주를 선물로 제공했다.

’ 는 민원이 접수되어 B 구청 감사 과로부터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단원이었던 피해자 D, E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6. 07:01 경 대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회원이 42명인 B 합창단 G 게시판에 ‘ 저는 오늘 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든 단원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스스로 자중하고 퇴단하길 바라며 알려 드릴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 ‘B 구청 감사과에 제시된 민원 3 가지는 혐의 없음입니다

’, ‘ 저는 사과 글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D 씨는 합창 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늘 수업 전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 단원이 아닌 D 씨가 모두 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임원진들은 이런 D 씨를 단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을 모음과 동시에 전당 관계자 분들 또한 입단을 못 시킨다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 ‘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은 스스로 퇴단하지 않으면 저는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함으로써 누 군 지를 꼭 밝히겠습니다.

감사과에 민원을 신청한 단원이 다른 기관에도 투서한다고 하더니 지난 금요일 구청 직속 민원실에 D 씨가 민원을 제출했고, 전당 내 사무실에는 E 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 군 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원을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