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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1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교제중인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제3급 치관-치근 파절상(요추부 타박상 등 1주 상해 별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미 선처를 받은 것이어서 더 이상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