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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5:36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늦게 온 다른 손님을 먼저 계산해 주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산대에 있던 사탕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발로 밟아 깨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