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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3고합7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3고합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B, BA

판결선고

2013. 9.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진관 안에 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15세, 여 ) 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 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손이 참 예쁘다” 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곧 이어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보고 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 출 시킨 상태로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 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 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 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충 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 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 칙 (2012. 12 .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처, 아들, 미성년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 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재관장 판사 징문성

판사

장민석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