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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884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C의 소유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3. 근저당권자는 원고이고, 채권최고액은 41,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4. 10. 24. C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은 14,000,000원(계약금 4,000,000원, 잔금 10,000,000원, 계약금 지급일은 2014. 10. 24.로, 잔금 지급일은 2014. 11. 5.로 각각 정하였다), 차임은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에프에스앤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9. 의정부지방법원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15. 3. 18. 마쳐졌다.

피고는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5. 10. 27. 피고에게 소액보증금 14,000,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그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을 한 결과 원고에게는 13,302,577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을 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