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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뉴맨 건강링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뉴맨 건강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G’의 게시판에 ‘녹즙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05,000원을 송금해 주면 녹즙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