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0:0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태평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인 C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치료와 무관한 약품을 구입하거나, 약품 구입량을 조작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6매 공소장에는 5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
E약국의 간이영수증 원본 5매의 '수량’란에 ‘2’라고 기재된 부분에 숫자 ‘2’를 덧붙여 ‘22’라고 고쳐 기재하고, ‘공급대가(금액)’란에 ‘9,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숫자 ‘9’를 덧붙여 '99,000’이라고 고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총 6매, E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총 5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6매, E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5매를 복사하여 총 11 공소장에는 10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매의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현대해상 평택대인보상팀 사무실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평택시 비전동 877-4 트윈프라자 7층에 있는 현대해상 평택대인보상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와 무관하게 약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량도 위와 같이 영수증을 변조하여 조작하였음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