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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6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8.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A 직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판매원으로서 주식회사 C를 위해 사업 설명을 하던 사람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위 C 라는 상호의 법인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ㆍ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2 층에 있는 본점 사무 실과 전주시 덕진구 G, 202호에 있는 전주센터 등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기능식품 1 구좌를 66만원에 구매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원 밑으로 2 구좌를 구매하면 수당으로 42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추천 수당, 구분별( 회원, 대리점, 지점, 총판) 로 후원 수당, 공유 수당, 직급 수당이 지급된다면서 지인 등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 경 위 전주센터에서 ‘ 장 청소 등에 좋다 ’며 H에게 건강기능식품 ‘I’ 을 1 구좌 66만원에 판매하고 (H 의 딸 J 명의로 기재), 2017. 4. 24. 경 ‘ 굽은 허리도 펴진다’ 는 건강기능식품 ‘K’ 을 3 구좌 198만원에 판매하고 (H 명의로 66만원, H의 처 L 명의로 66만원, 관계를 알 수 없는 M 명의로 66만원 각 기재), 2017. 5. 2. 경 하위 판매원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41만 9,190원을 지급하는 등 2016. 11. 23.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매출 내역)’ 와 같이 630명의 회원들 로부터 합계 227,901,000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