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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2012. 2. 28.) 사고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M’ 식당에서 I, J 등과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

I는 위 식당에서 식대를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찍힌 결제시각은 19:41이다.

피고인은 모임이 끝난 후 C 봉고3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거쳐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2012. 2. 28. 19:47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아롱이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간성시내 방면으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화물차에 좌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화물차는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G는 19:48:13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19:58:52경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의 도로에 떨어져 있는 용의차량의 좌측 라이트 파편을 수거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차량에 묻은 청색 페인트를 근거로 용의차량은 청색 화물차로 특정되었고 위 좌측 라이트 파편의 모양에 의해 차종은 기아의 봉고3 자동차로 압축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차량으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H사 건물 앞쪽에서 도로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19:45경에서 1시간을 전후하여 19:47경과 19:49경 2대의 청색 화물차가 지나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