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16 2009가합11402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 선정자 C에게 4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
이유
1. 피고가 2000년 8월경 차익을 얻게 할 의사와 능력 없이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7천만 원, 선정자 C으로부터 4천만 원, 선정자 D으로부터 3천만 원을 각 수령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