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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9670

지체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는 한편,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피고도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콜트너트”를 “볼트너트”로 고치고, 제6행의 “확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배수로 설치공사의 하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갑 제12호증의 9의 기재,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환송 전 당심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소의 신축 부지와 같은 평지에서는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타설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토목설계도면에도 배수로를 모두 콘크리트 플륨관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 신축 부지의 북쪽 구간 80㎡는 콘크리트 플륨관으로, 남쪽 구간 118㎡는 플라스틱 플륨관으로 각 시공한 사실, 피고가 설치한 플라스틱 플륨관 중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