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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정3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 영하는 자인 다.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2009. 8. 28.부터 2016. 3. 10.까지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