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가단3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7. 8. 30. 주식회사 D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1997.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9,7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2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