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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I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1992. 9. 토목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0. 4. 경 주택건설 및 주택 공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하여 2005년 경까지 주택건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서울 성북구 J 일대에 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K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으나, 소위 ‘ 알 박 기’ 행태를 보이는 대지 소유자들 로 인하여 예상보다 약 100억 원 이상의 토지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9. 경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청약시장이 침체에 빠짐에 따라 이 사건 K 사업과 관련하여 할인 분양 등이 불가피하게 되고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약 140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L 소유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L이 I 명의 법인계좌를 압류하여 2009년에 들어서는 법인 통장으로 자금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시급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실물거래가 없이 융통자금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는 소위 ‘ 융통어음’ 을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7.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I의 유동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해당 어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I 은 수백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담보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