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8가단5170
공유물분할
주문
1. 문경시 C 답 2,104㎡를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9 내지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문경시 C 답 2,104㎡를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9 내지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