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8가단5170

공유물분할

주문

1. 문경시 C 답 2,104㎡를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9 내지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