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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7가단24511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14,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을 두고 인천 서구 C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소음진동방지 시스템 개발 및 제작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원고 공장과 인접한 인천 서구 E에 있는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에서 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 건물과 인접한 인천 서구 F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2016. 9. 18. 21:08경 D 건물 후면 부분과 인접한 피고 공장 후면 외측 공간에 설치된 벙커C유 탱크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D 건물이 연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D 건물과 인접한 원고 공장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공장의 기계,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공장 후면 외측 공간에 설치된 벙커C유 탱크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고, 탱크 하단에 설치된 펌프 모터 외측에 배선된 전원선과 인접된 정온전선 및 용도미상 전선 일부에서만 단락흔이 집중 식별되고, 모터 내부에서는 전기기계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선행 배제되는 경우라면 펌프 모터 외측에서 발생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인천서부소방서는 "발화부는 G 벙커C유 탱크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고, 연료펌프 모터 및 냉각수 펌프 모터 배선과 벙커C유 배관의 정온전선에서 단락흔이 집중 발견된 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