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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03 2014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13:20경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구인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남리 ‘아랫당 숲 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아랫당 숲 캠핑장’ 앞 도로를 성남감리교회 방면에서 무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C 운전의 D 토요타 캠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