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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4고정337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D 공사현장에서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 E 소속 근로자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D 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이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하고자 마음먹고 2014. 1. 29.경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방문하여 '2013. 8. 22.경 D 내에서 작업을 하다

다쳤다

'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금액 미상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가입의견서 및 관련자료제출요청,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A 확인서, 요양급여신청사실통지서, 수사보고(담당의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