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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노266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1년, 판시 제3, 4죄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 범행에 사용된 폭행ㆍ협박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원심 판시 제3, 4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