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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6가단17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5. 12. 30.경 C재개발조합의 조합장 D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비대위의 회원들은 2016. 5.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비밀유지서약서

1. 상기 본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대한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합원 발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습득하는 업무상 비밀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명백할 경우 기부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다.

3. 2015. 1. 1.부터 비상대책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부한 결과에 따라 그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반환한다.

단,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기부금은 반환한다.

다. 피고는 E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C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반대 측 조합원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위 사업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7. 12. F과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G 외 1필지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