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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23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4. 2. 18. 남양주시 D건물 101동 502호를 낙찰받아 같은 해

4. 11. 명의를 이전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건물 101동 502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이사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2014. 2. 28. E과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4.부터 8월말까지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을 받은 D건물 101동 502호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7.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 설치된 현관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출입문 전자열쇠의 건전지를 세게 잡아 빼 스프링을 손괴하고, 거실, 주방벽지, 주방바닥 등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 피해 사진 영상, 재물손괴 전후 비교사진 영상, 현장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전지를 세게 잡아 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전자열쇠의 스프링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