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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7. 12.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1km 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