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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252 | 양도 | 1998-07-06

[사건번호]

국심1998경0252 (1998.07.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수익금배분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계약서는 사본으로 계약체결일에 실제 작성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전 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6 취득하여 96.4.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6.5.2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무신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7.15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5,66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조카)가 매입한 농지로서 매입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득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매입(명의신탁)하였고, 1996년도에 농지법개정과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실질소유자인 OOO가 96.4.30 OO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 명의신탁해지등기를 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유가 쟁점토지 취득당시 시행되던 농지법상 외지인이 취득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이후 관리는 청구외 OOO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정황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에 설득력이 없고 취득당시 22세인 청구외 OOO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더라도 명의신탁의 불가피성이나 소유권이전의 거래실질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상양도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9.12.6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11.17 매매를 원인으로 89.1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쟁점토지 취득당시 위 청구외 OOO가 실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22세에 불과한 자가 기준시가가 53,368,485원 상당인 고액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신탁계약서는 그 계약일이 89.12.6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의 내용인 ①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② 수익금배분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계약서는 사본으로 계약체결일에 실제 작성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를 공증한 바도 없어 위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