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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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629] 피고인은 2013. 8. 2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대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980]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