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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4가단1968 (1)

통행금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 대 1,065㎡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그 인접지인 부산 해운대구 F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 C, D은 위 건물의 임차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통행로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의 금지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현재부터 장래에 계속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일종의 장래이행 청구에 해당하고,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공로까지의 통행로로 이용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G 대‘ 부분 토지를 매입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 ㉴부분 토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부분(별지 감정도 표시 2, 3을 연결한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장래에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