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벌 금 7,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 관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이 다중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내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러 진 것이라는 범행 동기와 수단,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범행 후 정황과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