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1: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십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근무복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배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뜯겨진 경찰계급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