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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5.7.선고 2009나19601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09나19601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6. 25. 선고 2008가단16570 판결

변론종결

2010. 4. 16.

판결선고

2010. 5.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32㎡를 인도하고, 3,200,000원 및 2008. 12. 1.부터 인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항소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재 지번이 이천시 C 임야 7,240m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이천시 E 전 4,861m, F 소유의 G 전 311m² 및 H 소유의 I 전 87m²의 3필지 중 일부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자리잡고 있고, 피고는 위 가건물 1층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 132m²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가건물은 원래 J공구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다가 공사가 끝난 뒤 방치되고 있는 것을 원고가 아닌 사람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설치한 것이다(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을 처음 축조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는 K의 운영자인 L과 E 토지의 전소유자인 M이 이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8, 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은 1996. 3.경부터 1996. 10. 30.경까지 증·개축하여 현재의 건물로 만든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권원 없는 점유자로서 위 가건물 1층 중 ㉮ 부분 132㎡를 인도하고, 2008. 4. 1.부터 2008. 11. 3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200,000원 및 2008. 12. 1.부터 인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타인 소유의 건물을 권원 없이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함에 있어 증·개축 부분이 원래의 건물에 부가되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전체건물에서 주된 의미를 갖는 반면 원래의 건물부분이 종된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다면 가공의 법리에 따라 증·개축자가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개축이 사회통념상 신축과 동일시되는 등 그로 인하여 원래의 건물과 서로 다른 건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 하고,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 여하를 불문하고 전체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종전 소유자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N, 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0, 25, 이 사건 가건물 인근의 토지인 이천시 C 임야 7,240㎡ 매수하여 1995. 11.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 3.경부터 위 가건물에 대하여 지붕판 교체, 창호 및 유리 시공, 용접, 페인트칠, 보일러실과 화장실 수리 및 시공, 정화조 매설 등의 공사를 임의로 실시하고 건물 2층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건물이 원고의 위와 같은 증·개축으로 인해 신축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원래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되어 원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김영기

판사김효연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09.6.25.선고 2008가단1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