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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제3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F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450만 원을 공탁하여 결국 합계 1,000만 원이 피해자 F에게 지급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그 후 추가로 매월 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이 첫 달에 50만원만 지급되고 그 이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곧 가정을 꾸릴 예정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