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06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39,07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