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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구단24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4. 2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1m가량으로 매우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다가 직접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하기 위해 퇴사하였으나, 결국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매장을 오픈하지 못해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바, 면허가 취소되면 구직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모친이 원고의 도움 없이는 어디로든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