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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364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1, 2, 52, 53, 55, 56, 7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가. 원고 16, 17, 23, 24, 26, 27, 28, 29...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 1, 2, 52, 53, 55, 56, 74, 86으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53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 별지2로 원고 53의 도장이 날인된 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 53은 원고 52와 동일한 세대인데 원고 52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53으로부터도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A 일원 14,253㎡ 대지 지상에 지상 3층, 41개동, 10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B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에 관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청구금액 목록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세대(총 84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 8. 19.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성보건설사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를 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2014. 11.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씨엘케이 주식회사 등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 당시 피고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선착순 특별 무상 서비스'라는 등으로 설명하며 그러나 결국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