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0:55경 부산 사하구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D을 붙잡으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정복의 계급장을 잡아 뜯으며, 계속하여 위 G 및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