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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69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5. 28.부터,

나.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