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77세) 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목 격자 F은 경찰 수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자신이 119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