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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140길 14 청구빌라 주차장에서 약 3미터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