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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20가단29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4. 1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