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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노5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편취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 판단 부분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