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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16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9.경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를 마치 진실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은행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2. 12. 위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95,014,275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은행에 그 주장과 같이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