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 6월간 피고인들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무직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8. 23:00경 서울 종로구 D 2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내용으로 상호시비가 되어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및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결과보고)
1.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공무원 시험준비 중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이므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그 신분상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 밖에서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